↑ 지난 3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교회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목사 부부의 가족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들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공유되는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신상 공개의 정당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논란은 이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미크론 찾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비롯했다. 이 게시물에는 목사 부부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사진, 또 이들이 다니고 있는 인천 모 교회의 담임 목사 신상 정보 등이 포함됐다.
게시된 내용은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곳곳에 "목사 부부 신상 털렸다",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목사 부부의 신상 공개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 목사 부부가 동선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목사 부부가) 공항에서부터 이동하기까지 지인과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네 번째 사례(목사 부부를 데려다 준 지인)가 확진된 이후 재조사했을 때 접촉력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초기 조사에서 발생한 허점은 컸다. 방역 당국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와 선제적 관리 대상을 다 포함하면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가 1360명(지난 6일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부의 역학조사 때문에 지역 사회가 마비됐다", "종교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부터 오류다", "피해를 줬으니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를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 등장하는 광신도 단체 '화살촉'에 빗대어 "화살촉이 여기 있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목사 부부를 향한 신상
한편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통해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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