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에도 물에 넣어 질식사하게 한 의사 윤씨는 징역 3년6개월 확정
↑ 사진 = 연합뉴스 |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4·남) 행정원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이후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 윤모 씨를 고용해 산부인과의 외형을 갖췄지만, 신생아실조차 구비하지 않아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의학적인 처치를 할 아무런 시설도 없었습니다.
최씨는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2천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감행하게 했으며, 의사인 윤씨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요구한 뒤 수술을 지시함으로써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 윤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