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협박하는 등 고통 가중하고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었다"
↑ 서울동부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10대 자매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그제(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양실 등에서 당시 10대이던 자매에게 치료를 빙자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를 떠나고 수년이 지나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자매가 자신과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밝힌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A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친척들과 함께 교회에 소속돼 A씨를 목사로서 깊이
이어 "A씨의 지위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과 그 모친을 협박하는 등 고통을 가중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