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은 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말 A씨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전 서장의 불법 브로커 활동과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윤 전 서장
검찰은 이 돈 중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