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자 "혼자 힘으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어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경증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급하면서 중증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일 장애인 A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뇌병변·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A씨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강서구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현행법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위법이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의 지급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에 대한 급여 비용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이를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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