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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명감 가진 경찰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블라인드는 자신이 속한 회사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활동할 수 있다. 이 글의 작성자 A씨의 근무지는 '경찰청'으로 표기됐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이 뭐 같은 조직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사명감을 갖고 돌아와도 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며 "내부 게시판에 하나하나 올라오는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지니고 일했던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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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블라인드 캡처] |
A씨는 또 "가정폭력 현장 신고에 적극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 내부 확인하려던 직원이 뺨 맞아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유는 부당한 주거침입이었다. 그럼 그냥 확인하지 않고 나왔어야 하냐"고 했다.
더불어 교통 단속 중 신분증 뺏으려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는데 경찰이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사고가 나자 '무리한 추격'이라며 징계한 사례도 들었다.
아울러 A씨는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송 당하면 하나도 보호해 주지 않는 조직"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나만 해도 불과 며칠 전 '술 마셨는데 집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에 답장하라는 조직을 보고 또 한 번 어이가 없었다"면서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글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틀린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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