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검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2시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손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심사에는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피의자 조사 없이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27일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15일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보강한 뒤 같은달 3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적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2차 영장에서는 성 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 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에 4·15 총선을 전후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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