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4강 떨어진 후 술 먹고 저지른 실수"
↑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기승호.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회식 도중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 씨의 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한 기 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두고 모든 것을 잃어 이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피해를 본 후배 선수와 그 가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 씨 변호인도 "우승을 기대하던 팀이 4강에서 떨어진 후 술을 많이 먹어 실수를 한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선수로서 제명을 당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팀에서 선수로 뛰던 기 씨는 지난 4월 26일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프로농구연맹도 기 씨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