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전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논평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잡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이 후보는 2006년 연인과 그 모친을 살해한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이력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뭇매와 함께 야당의 공세를 맞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