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전인 2008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또 B씨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이 사건은 10여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뒤늦게 A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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