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광주지방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괴롭히고 딸에게도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감금,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20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대나무 회초리로 팔 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또 겉으로 흉터가 보이지 않는 겨드랑이 부위를 손톱으로 힘껏 긁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A씨의 괴롭힘은 생후 11개월 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저녁 8시쯤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베란다로 나가자 A씨는 딸까지 베란다로 내보낸 뒤 문을 잠갔습니다. 그 후 다음날인 11일 오전 5시가 되어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녁시간부터 동이 틀 때까지 9시간가량 모녀를 방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어린 딸을 배우자와 함께 베란다에 가둬 추위에 방치한 점 등을 짚어주며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