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심 재판 결과 요약 |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달 30일 이 총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1심(징역3년·집행유예 4년) 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더 늘었다. 이로써 올해 구순(九旬)을 맞은 이 총회장은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인신 구속 없이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 졌다.
2심 재판부가 이 총회장의 6개 혐의에 대해 작성한 판결문은 총 90페이지. 1심 판결문보다 9페이지가 적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수원지검이 기소하면서 법정에 섰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위계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감염병예방관리법(이하 감염병법) 위반 등 6개다.
이중 감염병법 위반과 위계공무 집행방해 혐의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방역당국의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역학 조사 활동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총회장이 전체 시설 현황을 요구하는 방역당국에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해 747곳의 시설을 삭제해 제출하고, 전체 교인 명단 요구에 대해서도 8명의 등록상태를 변경하고 교인 10만5446명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해 4월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경기도지사의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는 허락되지 않은 시설에서 치른 신천지 행사와 연결돼 있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안산와스타디움, 수원월드컵주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사를 치러 시설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는 2010년 중후반대 사업에서 기인한다. 배 구입비용 부담을 지시해 맛디아지파 재정부 계좌에서 출금된 1억3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2013년6~7월),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면서 토지와 선착장 매수 대금 18억9966만원, 건축대금 33억원을 신천지 계좌에서 송금하도록 해 피해를 끼친 혐의(2013년 1~2014년 11월), 동성서행(東成西行·외국 순회 강연) 경비 지원을 지시해 베드로지파 관리계좌에서 빼낸 1억894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2012년 5월~2015년 8월), 동성서행 경비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2019년 7월) 등이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31번 환자의 감염원을 추적하고 감염병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 총회장에게 요구한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감염병법 제2조(정의) 제17호의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염병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법 제18조 제3항이 의미하는 역학조사는 같은법 제2조의 역학조사가 아니라 같은법 제18조와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감염병법 79조(벌칙) 1호(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 진술·자료 제출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천지 박물관에 대한 경기도의 일시 폐쇄 조치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물관 부지가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폐쇄조치는 위법하다"면서 "(이 총회장이) 폐쇄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염병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를 벗었지만 특가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선고돼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는 일부에서 유죄가 더 늘었다. 1심은 해당 혐의가 적용된 4건중 1건(위장단체 명의로 허위 행사계획서 제출해 화성종합경기타운 관리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9년 9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사를 진행한 사건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은 수원경기장관리재단의 수원경기장 사용허가 취소사실을 알았음에도 2019년 평화만국회의 기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측이 법정에서 특가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다툰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고하려면 2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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