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안내문 [사진 제공 = 법무부] |
법무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신청에 이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속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법률지원을 먼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다.
지자체 민원·행정부서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유족 중 법률지원 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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