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육아 휴직 줘야 하는지 몰랐다"
↑ 육아 휴직 거부 어린이집을 고발한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 휴직을 요청하자 원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들은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고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임신 소식을 알게 됐고, 10월에 원장과 대면해 "2022년 3월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현재 근무중인 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일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건 왜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 휴직은 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원장은 A씨에게 "피임을 했어야지"라며 무계획적으로 산다는 듯 A씨를 질타했습니다. 이어 '결혼 계획을 밝혔으면 채용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A씨는 이 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육아 휴직 요청을 했으나 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를 할테니 실업급여를 받아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원장은 A씨에게 복수라도 하듯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밥 먹듯이 시키면서 추가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YTN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며, 원장은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달 29일부터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