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7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한 건축자재 공장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하고 공장 기물을 파손해 무단으로 침입하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길이 30~70cm인 도검 3개를 소지한 채 자신의 차량을 타고 정문을 통해 공장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이 칼을 자신의 손에 청테이프로 감은 채 사무실 1층으로 진입하려 했고, 문이 잠겨있자 잠금장치를 부수려 했다. 당시 사무실 2층에 있던 공장 직원 B(40대)씨가 CCTV로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곧이어 2인1조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문하려했고, A씨는 다시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A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공장 사무실 향하자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두꺼운 옷을 입은탓에 효과는 없었다. A씨는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철심을 들고 있던 칼로 제거한 채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2층엔 직원 B씨가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이 A씨 뒤를 쫓으며 체포 경고를 보내자 A씨는 갑자기 흉기를 든 채 한 한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또 다른 경찰관이 권총을 들고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연달아 쏴 제압했다. 경찰이 쏜 실탄 중 2발은 허벅지를 스쳤고, 1발은 허벅지를 관통한 것으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가 공장 관계자에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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