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년원생들은 검찰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국 소년 보호기관에 원격 화상 조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해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원격 화상 조사 방식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들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한편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달부터 전국 소년 보호기관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원격 화상 조사로 호송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6,000명 이상의 소년원생이 검찰청과 법원 등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대면 조사 방식을 통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처럼 소년원 인근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 화상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