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 `학대피해 아이 추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주취 상태에서 1시간가량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그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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