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가담한 친모 징역 5년
↑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영아 강간·학대살해 20대.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일) 아동학대 살해와 사체은닉 및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29)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 아내 정 모(2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일명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15년 간 이수, 45년 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 '학대피해 아이 추모'.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말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씨에 대해서는 “친어머니인데도 양씨의 범행을 방관했고 함께 아동의 주검을 유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택애서 술에 취한 채 1시간 가량 동안 동거녀 정 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인 6월 13일 아이에게 성폭행과 강제 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