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 = 김호영 기자] |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1일 오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익명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처리지침은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고충내용이 확인될 경우 익명 신고라도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위원회는 종전의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 지침'도 개정했다. 지침 명칭부터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으로 바꿨다.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막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지침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성희롱 등에 대해 진술할 때 피해자가 신뢰하는 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게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방지지침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구성원의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고충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 기관의 조치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
한편 이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김덕현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외부위원 10명과 검찰청 내부위원 2명(사무국장, 인권정책관)으로 구성돼 왔는데, 이번에 대검차장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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