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범죄인 듯…처벌 가능할까"
↑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생 6학년 딸이 20대 태권도 사범에게 '그루밍 범죄'를 당한 것 같다며 처벌하고 싶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세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글쓴이는 입대를 앞둔 태권도 사범 A 씨(20)가 자신의 딸 B 양(13)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B 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라며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B 양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자 A 씨는 "그렇다. 그런데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긴 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B 양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 돼서 연애하고 싶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집요하게 B 양을 설득했습니다. A 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하면 처음이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를 텐데, 나한테 배워라"라며 "나 잘 생겼냐. 심부름 가는 길에도 네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라고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A 씨의 "태권도 학원에 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냐"는 물음에 B 양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A 씨는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갔다가 영화도 보자. 그런데 이거 데이트 코스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글쓴이는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며 "지난 28일 딸이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A 씨를 만난 거였다"라고 분노했습니다.
B 양에 따르면, 지난 28일 A 씨는 B 양을 만나 노래방 입구까지 데려갔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에 오락실 겸 코인 노래방으로 목적지를 옮겼습니다. B 양은 이날 A 씨와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A 씨가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1단계 물색, 2단계 신뢰 얻기, 3단계 욕구 충족(식사·오락 제공), 4단계 고립(보호자와 떨어져 단둘이 만나기)까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5단계인 '성적 관계 만들기'와 6단계 '통제하기(주변에 알리지 않게 협박)'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만약 아이에게 머리라도 쓰다듬었으면 5단계가 성립된다. 여기까지는 아이에게 물어보지 못했다"며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아이가 당황해서 무심결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B 양의 담임선생님에 관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군대 간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 아직 학생들과 친하게 낸다. 최근 휴가 나와서 학생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며 "딸은 태권도 사범인 A 씨와의 만남도 이와 비슷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딸도 저런 문자 주고받을 때 찝찝하고 당황스러웠다더라. 같이 태권도 다니는 남자애들이 놀릴까 봐 나한테까지 비밀로 한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A 씨를 법적 처벌할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는데 막상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아이만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며 "보름 전쯤 태권도 사범을 그만둔 A 씨는 12월 7일에 군대 간다. 시간이
이를 본 누리꾼들은 "관장한테 말해라.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일단 고소부터 해라", "아청법 쎄다", "의도는 불순한데 강제로 납치한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게 없어 처벌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조카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 지금 재판 중이다" 등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