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 뉴스] |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20살 태권도 사범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마라', '너만 잘해줄거다',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양은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연애하면 안 되지 않아요?"라고 답했고, A씨는 "그렇지 근데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었다. B양은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연애는 성인이 된 후에 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재차 "성인돼서 첫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잘 모를텐데 나한테 미리 배워라"라고 보냈고, 이후에도 "네 첫인상은 예쁘고, 귀엽다, 말 잘 듣게 생겼다", "심부름 가는 길에 너만 생각한다, 너만 예쁘다", "떡볶이 먹고 노래방가고 영화보자, 근데 이거 데이트코스다" 등의 문자를 B양에게 보냈다.
B양의 아버지는 "문자 대화본을 그대로 캡처해놨다"며 "저한텐 친구 만난다 하고 태권도 사범이랑 오락실 겸 코인노래방에 갔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젊은 남자 선생님이시라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며 "아이는 문자를 주고 받으며 찝찝함을 느꼈지만 태권도 사범이 '주변에 알리지말라'라고 한 것 때문에 저한테까지 말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외 신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