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물려받고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잘 몰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빚을 모두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