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노엘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 씨에게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일)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토업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 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장 씨 사건에도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