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모 씨 / 사진 = 연합뉴스 |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29)씨 친모 정모(26)씨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약물 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동안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
또 아기를 마구 폭행한 데 이어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게 한 뒤 아기를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양 씨는 범행 후에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추가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