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체계로 인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지원은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함을 확인하면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합니다.
내용을 전달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의 유형별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공단은 미성년자 지원을 위해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을 신설하고 각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들에 특화된 법률 지원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로도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