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윤창호법'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전날 일선검찰청에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 결정에 관한 후속조치를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일 뿐, 같은법 2항에 있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래퍼 장용준 씨는 가중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
당초 장 씨가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