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과 함께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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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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