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전격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가장 윗선이자 당사자인 은 시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18년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봤습니다.
은 시장은 관련 경찰관들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 승진을 비롯해 특정 업체와의 성남시 관급계약 체결 등의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 시장은 수사 관련 편의를 받고, 경찰관은 개인적 이권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은 시장은 또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라며 은 시장을 포함해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과 자신의 결백함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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