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법규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다수 남아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 8천112건 가운데 장애인 차별적 조항은 128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문화ㆍ예술과 체육 활동 분야의 차별적 조항이 65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과 광주의 지방공무원 채용 규칙에 나와 있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등의 기준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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