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니었는데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오전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영장 작성자 및 결재자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지만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중단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두 달 전 이미 파견이 종료돼 당시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 정보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를 방문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 가지고는 명백하게 이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 어려워서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허위 수사 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혹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는 '형사사법 공무원으로서 인적사항을 일체 알 수 없는 자'라고 돼 있고 범죄 행위로는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서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고 돼 있다"며, "피의자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팀 관계 구성원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기자에게 전송했다고 본다면 SNS를 압수수색하면 되는데 검찰 내부 메신저나 이메일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수색 필요 사유,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