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 적용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 개월 동안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이 오늘(29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김병찬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병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김병찬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병찬은 이날 아침 8시쯤 호송차를 타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취재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살인 동기, 피해자나 유족에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내려달라는 부탁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김병찬의 스토킹과 관련해 경찰에 다섯 차례나 신고를 한 후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신고를 한 후 이번 달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병찬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검색하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병찬은 범행 전날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