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은 29일 이모(33)씨에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임 및 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A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유죄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23일 구속했고 친부 A씨도 같은 날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장기간 아들을 학대했다고 판단해 아동학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곤 했는데 (숨진 아동이 사망한) 20일에는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학대가 이뤄진 20일에는 술을 마셨었다"라고도 진술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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