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강화에도 아직 적용 사례 드물어…유죄 판결은 2번뿐
↑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에게 경찰이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모(33)씨에게 기존 적용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소위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입니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 학대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변경을 고민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대장)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을 찾았는
사건 장소 인근의 한 자영업자는 "죽은 아이가 살던 집의 이웃이 가게를 찾아 '지난달에도 아이 울음소리와 여자의 고성을 들었다'고 말하더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고, 이씨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