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BTS 멤버들은 "병역 이수하겠다"는데…"국위선양" vs "공정에 반해"
↑ 가수 방탄소년단(BTS) / 사진 = 연합뉴스 |
가수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주는 걸 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25일) 국회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올랐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국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찬반이 엇갈리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잠정 보류돼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BTS 멤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위선양을 하는 BTS를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과 'BTS 맞춤형' 법 개정은 공정(公正)에 반한다는 의견이 모두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까지 나서 “BTS는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내, 병역법 개정안이 대선 국면에서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