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매경 DB] |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부 계층과 외국인들에게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활용 방법에 따라 사적연금 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강남 거주 50대를 중심으로 속속 포착되고 있다"면서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특히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재테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추납 신청 사유를 타이트 하게 제한하거나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선의'의 제도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악용되기 시작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평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벼락치기로 납부한 뒤 평생 연금 수십만 원을 더 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8개월 밖에 안됐지만 추납제도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평생 받는 연금 수령금이 2배 정도 껑충 뛰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고등학교 3학년생의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과도한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대신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안내하는 '생애 최초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