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 사진=연합뉴스 |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법원은 "지난 9월 10일 자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 처분을 포함해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공수처 수사팀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 수색 처분을 한 부분은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한 차례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려다가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영장 집행을 중단
김 의원은 첫 번째 압수수색 다음 날인 9월 11일 위법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