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못하게 협박까지
재판부 “퇴직금의 대부분 합의에 써”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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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6일) 하급자에게 바둑돌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병사에게 바둑돌을 먹이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직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6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과 특수감금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에서 9월 B상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후 B상병이 어쩔 수 없이 바둑돌을 입에 넣자 "진짜 먹냐"며 B상병을 폭행했습니다. B 상병을 무기고에 집어넣은 뒤 약 5분 동안 가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B 상병의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갖다 대는가 하면 그를 침상에 강제로 눕힌 뒤 사인펜으로 신체에 낙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도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 상병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며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