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불만 얘기한 친구에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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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사진=연합뉴스 |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친구에게 찌개를 엎고 술병으로 친구 머리를 내치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2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2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친구들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씨에게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가스버너를 엎고,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얼굴과 가슴, 팔 등에 전치 6주의 화상과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어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술자리에서 B 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
재판부는 "뜨거운 물체를 얼굴 등에 덮치게 해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