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히로뽕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말 알고 지내던 남 모 씨를 통해 중국에서 히로뽕 282g을 몰래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히로뽕 282g은 시가 9억 4천만 원어치로, 9천4백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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