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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보육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복지사는 2019년 7월께 피해 원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X같은 새끼야, 니 X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네달 뒤인 11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다른 원생이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원장은 같은 해 9월 또 다른 원생이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식당으로 들어가자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을 뒤에서 잡고 공
1심은 A 복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육시설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수긍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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