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피해자가 정상 체중보다 무겁다면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액도 늘려 잡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교통사고로 가슴 이하가 마비되는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모씨가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해 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의 체구가 비대한 점에 비춰볼 때 남은 생존기간 동안 하루 10시간, 성인남자 1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