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수색하자 주머니서 커터 칼날 발견
응급입원 이후 행정입원 등 조치 검토
↑ 경찰 신고/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인사건 예고를 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응급입원시켰습니다.
오늘(24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어제(23일) 오후 10시 14분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 씨의 신고였는데, 당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같은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윗집은 당일 이사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인1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 "나를 죽이려 한다" 등의 말을 하며 횡성수설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지고 윗층에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곧바로 A 씨를 제압한 경찰은 A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수색해 주머니에서 커터 칼날이 다량 든 작은 통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호소하면서 주변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A 씨 주변에 위해를 가할 만한 정황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시켰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3일간의 응급입원이 끝난 뒤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씨의 보호자와 관계기관과 협업해 행정입원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치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대해 직접 위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입원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