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오는 26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 테니 참여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이 고검장이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의 통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담당이었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 골라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의와 대면 접촉을 줄이고 메신저로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작 작성과 검토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 모두를 수사 중인 상태"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김보미 기자ㅣ spr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