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측 "국제통화 하지 않았다는 증거 필요"
↑ 지난달과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총 43만 원이 국제통화요금으로 자동이체됐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내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거액의 국제 통화 요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B 통신사에서 지난달과 이번 달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전화요금 총 43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요금은 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통화내역을 보니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50번 이상 국제전화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A 씨 휴대전화로 벨기에와 모로코, 라트비아, 리비아, 가나 등지에 연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매일 이들 나라와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A 씨는 교회 전도사로 재직 중이며, 국제전화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통화를 했다는 기록 속 나라들에 아무런 연고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통화에 사용된 휴대전화기도 평소 사용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기종이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 요금은 월평균 2,200원에 불과했습니다.
A 씨는 "국제통화 요금이 부과됐다는 휴대전화기는 그냥 집에 보관하던 기종이다. 기기에도 국제통화 발신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돼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B 통신사는 지난달 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번 일이 해킹과 관련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앞으로 찍힌 국제통화 기록 / 사진 = 연합뉴스 |
그러나 통신사는 통신 내역상으로 A 씨 발신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그가 통화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기록이 남았다면 휴대전화 제조사 문제이거나 이상한 문자를 잘못 클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도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A 씨가 국내 교육업체 문자를 받고 이를 클릭한 뒤부터 국제통화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더 황당했습니다. 휴대전화기에는 해당 교육업체 문자가 수신된 기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통신사 측은 해킹
A 씨는 건강이 안 좋아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등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일단 요금을 납부하고 문제의 통신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런 억울한 사연이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