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을 스마트워치 속 경찰의 목소리가 부추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오늘(24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집 앞 복도에서 A 씨와 마주쳤고, A 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경찰관의 질문엔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당시 A 씨도 함께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시계에서 흘러나온 남성의 목소리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서 오히려 범행을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은 얼마 전 '베스트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기준이 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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