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실태 점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31개교에 중·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용모 제한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23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31개교에서 학칙을 이용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부 학교는 벌점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학생의 염색·파마를 전면 금지하거나 액세서리 착용 금지, 교복 재킷 착용 후 외투 착용 규칙 등으로 10여 개가 넘는 항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31개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에 두발과 복장 규정이 있는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인권위는 "학생은 교육에 있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생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지 않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