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8년 선고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사진=픽사베이 |
뚱뚱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시던 중 벽에 기대 잠든 친구 B 씨의 가슴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술을 마시던 중 친구 두 명 중 한 명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둘 중에 더 뚱뚱한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