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민은행이 카드도용 피해를 본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은 비밀번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분실과 비밀번호 유출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한 신용카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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