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현역 장병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다 구속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역 장병인 A(21)씨는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쯤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초등학생인 것처럼 소개한 A씨는 10대 초반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3년 6개월을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무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