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노태우와 다르다”
↑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사망하며 그의 장례 및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1996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왼쪽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 사진=연합뉴스 |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와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장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내란죄로 복역돼 전직 대통령 대우가 박탈된 노 전 대통령의 별세를 계기로 국가장 제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구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G20 정상회의 등 해외순방 일정으로 직접 조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 수석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국가장은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 의전으로, 전·현직 대통령 등 사회에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장은 총 두 번 있습니다. 2015년 11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올해 10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한편,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에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가장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아무런 사과도 없고 진실 규명에 대해서 왜곡만 하고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
이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사죄했으면 좋았을 텐데,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며 “전두환 씨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